경기도 부천시 · 임신·출산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