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농림축산어업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02-2680-792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 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제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문의처
도시농업과/02-2680-7926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2-2680-79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