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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농림축산어업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광명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02-2680-792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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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 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제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문의처

도시농업과/02-2680-7926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2-2680-79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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