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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주거·자립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 성평등가족과
지역
경기도 광명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조건 요약
만 18세 ~ 1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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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2-2680-61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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