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임신·출산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명시보건소/02-2680-552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광명시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방문신청 ->(임산부)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쿠폰 제시 후 검사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문의처
광명시보건소/02-2680-55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명시보건소/02-2680-55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