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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생활안정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광명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4월 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조건 요약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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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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