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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행정·안전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1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 청년정책관
지역
경기도 광명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조건 요약
만 18세 ~ 32세 · 남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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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광명시 입영지원금' 검색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 공통

-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입영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서비스 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

문의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병역법(제3조)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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