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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임신·출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광명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2680-223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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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만 해당)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등록시 제출 불필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22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7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680-22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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