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농림축산어업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 방법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0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