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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주거·자립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조건 요약
만 17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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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제출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31-8024-30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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