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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조건 요약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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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제출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31-8024-30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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