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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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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31-8024-30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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