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생활안정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항만수산과/031-8024-896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내수면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평택시 항만수산과 방문
제출 서류
-내수면어업신고확인서 또는
-양식업허가증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내수면어업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항만수산과/031-8024-89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