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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생활안정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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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수면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평택시 항만수산과 방문

제출 서류

-내수면어업신고확인서 또는

-양식업허가증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내수면어업법(제17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항만수산과/031-8024-89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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