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제출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481-22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