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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생활안정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안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조건 요약
만 6세 ~ 64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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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481-28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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