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생활안정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 조건 요약
- 만 6세 ~ 64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481-28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