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보육·교육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교육청소년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2026.03.03~2026.08.3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62
- 조건 요약
- 만 6세 ~ 7세 · 초등학생
지원 대상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인의 안산지역화폐 '다온' 으로 지급)
※ 서적, 문구,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 입학 관련 물품에 한정
※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지급일자 :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순차 지급 (지급 후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사용기한 : 2026. 9. 30.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안산시 입학준비금' 검색
- (방 문) 학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④ 재학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한 경우 ③~④ 제출 생략
○ 추가 제출서류
- (입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확인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재학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절감,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문의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2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