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축산조성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농산유통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031-8075-425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청렴이행각서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의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 및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 등
문의처
농산유통과/031-8075-42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31-8075-42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