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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축산조성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 농산유통과
지역
경기도 고양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031-8075-425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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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청렴이행각서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의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 및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 등

문의처

농산유통과/031-8075-42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31-8075-42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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