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1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8075-424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비료관리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8075-42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