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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농림축산어업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고양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61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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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6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8075-46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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