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550-2219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50-221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550-22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