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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보육·교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조건 요약
만 3세 ~ 5세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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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제출 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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