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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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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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