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