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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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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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