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