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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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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행정과/031-590-84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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