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행정과/031-590-84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