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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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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행정과/031-590-84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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