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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 3. 3. ~ 12. 5.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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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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