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제출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서비스 목적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310-62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