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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3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310-620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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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제출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서비스 목적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310-62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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