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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문화·환경

효행장려금 지원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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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345-24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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