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345-244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서비스 목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껵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345-24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