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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345-244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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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서비스 목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껵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345-24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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