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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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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제출 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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