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제출 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