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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모성상담실/031-345-359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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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제출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성상담실/031-345-35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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