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성상담실/031-345-359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제출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성상담실/031-345-35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