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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농림축산어업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031-345-27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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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 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7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1-345-27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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