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농림축산어업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031-345-2784
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 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7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1-345-27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