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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농림축산어업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2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4
조건 요약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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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1-345-23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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