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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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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제출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1-345-23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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