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031-345-2394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제출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1-345-23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