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행정·안전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감사담당관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영업 중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목적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