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주거·자립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청년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아동과/031-645-3627
- 조건 요약
- 만 15세 ~ 18세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아동과/031-645-36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