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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9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이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190-7321
조건 요약
만 19세 ~ 84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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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서비스 목적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문의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190-73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190-73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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