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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생활안정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이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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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4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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