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생활안정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4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