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이천시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3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이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45-350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45-3503)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이천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