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645-350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45-35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