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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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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제출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78-21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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