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광고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제출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78-21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