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임신·출산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678-227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임산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서류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31-678-22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678-22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