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78-21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