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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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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78-21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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