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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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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980-22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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