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생활안정
장수축하물품 지급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4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지원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신청서, 위임장(필요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