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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생활안정

장수축하물품 지급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4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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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신청서, 위임장(필요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4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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