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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농림축산어업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84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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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지원 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제출 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서비스 목적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5186-42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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