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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미래전략담당관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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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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