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미래전략담당관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