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연천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농업개발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4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서비스 목적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개발과/031-839-4242)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연천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농어업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