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