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