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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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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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