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서비스 목적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