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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문화·환경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소년수련관 안내데스크/031-834-8785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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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 이용료 감면(10%)

-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신청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신분증

○ 국가유공자: 유공자증(본인), 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1부(직계가족),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1,2,3급 or 중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1부, 신분증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안내데스크/031-834-87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6조, 제2항)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3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소년수련관 안내데스크/031-834-87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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